행정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가 높아진다.
울산시는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은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를 인상키로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현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자중 연리 8% 초과분을 시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연리 3.5% 범위내에서만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연리 12%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종전 8%에서 앞으로 8.5%를 부담해야 하고 높아지는 대출이자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시는 중소기업 시설개선지원금리를 현행 연 6.5%에서 8.5%로 2% 포인트 인상했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