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연제구청, 소양교육 내부강사 활용

  • 입력 1998년 2월 19일 10시 00분


“행정이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며 행정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부산 연제구청이 외부강사 대신 직원을 소양교육 강사로 활용키로 한 후 첫 강의가 열린 17일 구청 3층 회의실. 이날 ‘행정법 특별강좌’는 부산시공무원교육원 행정법 교관을 지낸 최길도(崔吉道·58)사회산업국장이 맡았다. 무보수 강사로 나선 최국장은 이달말까지 일과후 직원들에게 행정법을 강의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1백여명의 수강생에게 나눠주고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구청은 지역경제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송인한(宋仁漢·28·미국 시카고대 박사과정)씨를 강사로 활용해 다음달부터 12월말까지 영어회화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씨는 “구청이 경비절감 방안의 하나로 강의를 맡아달라고 요청해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극래(李克來)공보계장은 “올해는 무보수 강사의 강좌만 열어 수백만원이 드는 강사료와 교제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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