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납치사건]日정부,「계속 수사중」상태

  • 입력 1998년 2월 19일 19시 41분


‘김대중(金大中) 납치사건’ 발생 직후 도쿄(東京)경시청은 1백5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수사본부는 83년 해체됐으며 이 사건은 범인들이 해외로 달아났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중’으로 남아 있다. 외형상 이 사건 수사는 경시청 아시아지역 담당인 외사2과내 한반도팀이 이관해 맡고 있으나 현재 전담 수사요원은 없다. 일본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범인 중 한 명인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金東雲)서기관의 지문을 채취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요코하마 한국영사관 소유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납치사건에 한국대사관(정보기관)이 깊이 개입했음을 바로 감지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김서기관의 출두를 한국정부에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보름 후인 73년 8월 23일 다나카 이사지(田中伊三次)법무상은 국회 답변에서 “나의 육감으로는 모(某)국가 비밀 경찰의 소행”이라며 배후에 한국 중앙정보부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73년 11월 한일 양국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 사건을 ‘김서기관의 개인범행’으로 매듭지었다. 이후 수사 진척은 없었으며 93년 10월 김대중씨가 당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나리타(成田)공항에 들렀을 때 납치사건 피해자로 ‘사정 청취’가 이루어졌다. 〈특별취재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