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키워드]농업진흥지역

  • 입력 1998년 2월 23일 17시 56분


▼ 농업진흥지역 ▼ 식량자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농지. 93년부터 시행돼 현재 총 면적이 1백5만㏊에 달한다. 농업목적 이외 시설은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농민이 매입할 수 없다. 재산권이 제한돼 농업경영자금이나 추곡수매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일본은 전체 농지의 96%, 대만은 87%이지만 한국은 5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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