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공동주택 증축하고 싶은데…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49분


▼ Q ▼ 4가구가 사는 2층짜리 공동주택이다. 각 가구는 1,2층을 아래위로 쓴다. 살고 있는 2층집을 3층으로 증축하고 싶은데 한 건물에 사는 이웃에서 자기집 2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놓았다. 이 경우 증축이 가능한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 오지수씨〉 ▼ A ▼ 공동주택에 살면서 증축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도 안된다. 우선 이웃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증축 동의를 얻는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철거된다. 〈도움말:서울시 건축지도과 02―3707―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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