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히트상품]하나은행 「슈퍼RP」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하나은행의 ‘하나슈퍼RP’는 다른 실세금리 연동상품과는 달리 만기때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 상품.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동안 6만6천여계좌 1조8천6백억원의 수신고를 올렸다. 기본구도는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고객이 매입, 은행에 돈을 꾸어주는 개념이다. 매입시점의 이자율을 만기 때까지 적용받으며 만기는 30일 이상 하루 단위로 고객이 정할 수 있다. 첫 계약때 만기자동연장 약정을 맺으면 만기에 즈음해 은행측이 고객에 전화를 걸어 만기연장 여부를 묻고 자동으로 연장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요즘같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점에서는 한달 만기 RP를 매입하면서 자동연장 약정을 맺을 경우 매달 만기가 연장되면서 1개월 복리로 운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4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연이율)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30∼89일까지 19%, 90∼1백79일까지는 19.5%, 1백80일 이상은 18%다.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각각 18.5%, 19%, 1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자는 만기때 받는다. 1백만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5천만원 이상 고액의 RP를 매입할 때는 은행측과 금리흥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나은행측은 “고객이 만기와 만기연장, 원금인출, 심지어는 금리까지 정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품을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02―754―2121(교환 2247)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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