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인천시가 24일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굴뚝매연 과다배출 △하천 세차 △비산먼지발생 등이다. 환경보호과(427―0080)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전화 엽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벌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다. 또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행위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경미한 사안 신고자에게는 전화카드(3천원) 1장을 우송해 준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