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IMF지원 이후 해외 차입금리가 대폭 올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과거에 확정금리로 빌린 대출금까지 인상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일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최근 각 기업에 기존 외화대출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리보(런던은행간 금리·6% 안팎)에서 리보+2.4%∼리보+10.4%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2백9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금리 5% 인상시 연간 14억5천만달러(약 2조3천2백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대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9억달러의 외화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연간 8백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겼다”며 “이미 은행측에 금리인상 거부의사를 전달했으며 계속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이 금리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기업들에 인상금리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한편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금리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신관리준칙에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추가금리인상은 불가능하지만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해외차입 금리가 크게 올라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조달받는 외화자금 금리가 과거 리보금리에서 6∼15% 더 올랐다”며 “시장변화로 인한 금리차를 은행만 떠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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