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내달부터 허위신고위치 즉시파악 가능

  • 입력 1998년 2월 28일 09시 04분


다음달 1일부터 경남 양산에서 119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가 즉시 파악된다.

또 허위신고를 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소방서는 효율적인 소방대책과 장난전화방지를 위해 ‘119발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3월1일부터 가동한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119에 전화를 건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함께 위치가 나타나고 신고내용이 자동녹음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가 추적된다.

양산소방서 김종길(金宗吉)소방과장은 “지난 한해동안 양산소방서에 접수된 119신고전화 8만3천건 가운데 95%가 장난전화여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장난전화로 인한 출동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소방과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