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외로 인정되는, 즉 세대당 2통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통장이 되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중복통장으로 드러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 미혼남녀가 결혼해 세대를 이룬 경우에도 1세대 2통장이 가능하다.
즉 결혼 전에 분가해 독립세대주를 구성한 미혼남녀가 각각 비과세통장에 가입한 뒤 결혼으로 1세대 2통장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통 가정에서는 하나뿐인 비과세통장을 2개 보유할 수 있다면 웬만한 고금리상품도 부럽지 않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