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활용하기〓집주인(매도인)이 빌려쓰고 있는 대출을 매수인에게 떠넘기면서 집을 파는 것을 말한다.
매수인은 집을 사는 자금부담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좋다. 채무인수를 하려면 은행과 채무자(매도인), 매수인이 제삼자 약정을 하면 된다. 그런 다음 채무인수약정서를 근거로 1개월 이내에 채무자변경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채무를 매수인에게 떠넘기고 매수인은 채무인수 금액만큼 집값을 덜 내도 된다.
▼미리 등기 이전하기〓집은 꼭 팔아야 하는데 매수인에게 잔금이 부족하다면? 잔금을 받기 전에 집주인이 소유권 변경등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 매수인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도록 도와주자는 것.
잔금을 받기 전에 뭘 믿고 소유권을 넘겨주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매수인 매도인 은행 등 삼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면 된다. 즉 집주인은 은행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으로부터 위임받고 은행은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시킬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저당권을 설정,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 통장에 입금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꺼림칙하면 채무인수절차를 활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뒤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인수약정에 의해 채무자변경 등기를 마치면 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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