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이야기]교통사고 「과실상계 기준」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회사원 A씨는 지난달 서울 시내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여드는 K씨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K씨를 가해자로 판정, A씨는 별다른 시비없이 K씨의 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로 하고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

그러나 사고조사를 마친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A씨에게 “차량수리비중 30%를 직접 부담하라”고 알려왔다. A씨에게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앞쪽을 주의깊게 쳐다보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게 보험사 직원의 설명.

A씨는 손해보험협회상담소(02―3702―8630)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상담소에서도 “보험사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에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보험사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은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보험사는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경찰은 잘못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을 피해자로, 많은 쪽을 가해자로 지목한다. 이에 비해 보험사는 운전자진술과 목격자 증언, 경찰조사기록, 현장조사 등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과실비율)를 자세히 따진다. 손해배상은 이 과실비율에 따라 이뤄진다.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 교통사고 유형별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작성한 ‘과실상계기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교통사고는 서로 잘못이 겹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보험회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약속하거나 증서를 써주는 것은 금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사고처리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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