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마세요]집살때 이런 것 알아두세요

  • 입력 1998년 3월 4일 19시 46분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집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활정보지 PC통신 등을 통해 소개되는 급매물이 크게 늘어났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경제적 이유 때문.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공부(公簿)서류를 자칫 잘못 다루다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직거래시의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계약 전〓해당물건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살펴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또다른 채무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등기가 없는 조합아파트일 경우 조합원사무실에 가서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 등 채무관계를 확인한다.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원 △지적도 등을 열람해 무허가건물이 아닌지, 도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등을 파악한다.

▼계약할 때〓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직접 거래한다.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을 요구한다. 계약서는 법무사 등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대필하도록 한다. 대필할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입회시킨다. 매매가를 평당 금액으로 환산해 기재한다. 집을 담보로 설정된 각종 채무의 해소방법과 날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내용 등을 적어둔다. 계약후 즉시 등기소에 매매 가등기를 한다.

▼잔금 치를 때〓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 채무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때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넘겨받아야 한다.(도움말:한국부동산컨설팅 02―393―8888)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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