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5 08:461998년 3월 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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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개동을 고치는데 연리 9.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융자해주고 별도로 1백만원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직할시승격때 편입된 시외곽농촌마을주택 △주택개량희망자중 상환능력자 등이다.
대전시건축주택과 250―3462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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