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부산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지식관련 서비스업체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상 특례적용을 받는 업체 등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8.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신청은 시청 기업지원과(888―3106)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249―6700)로 하면 된다. 경남도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6백70억원과 입지지원자금 30억원 등 7백억원에 대한 지원신청을 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도청 기업지원과(79―3242)와 창원의 중소기업 지원종합상담실(79―3228)로 하면 된다.〈
부산·경남〓강정훈·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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