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교통사고로 자영업 휴업 피해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01분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L씨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작년말 회사를 그만뒀다.

L씨는 이때 받은 퇴직금으로 모대학교 앞에 조그만 음식점을 차렸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다니던 중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적어도 2개월간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L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해 보게 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험업계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른다.

휴업손해보상은 L씨 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인이나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 등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휴업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의 80%. 수입감소액이 얼마인지를 정할 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특히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 근거를 토대로 피해액을 정하고 있다.

실제 수입이 세금신고서의 수입보다 많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가정주부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기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일례로 가정주부가 30일 동안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2만6백54원씩 모두 61만9천6백20원이 지급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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