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중소기업 창업서류를 접수한 후 이틀안에 승인서를 내주는 ‘창업민원 선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민원실에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내면 다음날 오전 9시에 부시장이 창업승인 전담반을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별로 서류 검토를 마친뒤 현장 출장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 그날 승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
시는 보완이 가능한 서류는 우선 승인서를 발급해준 뒤 나중에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농림 환경 국토이용 건축 등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들로 ‘창업승인 전담반’을 구성했다.
시관계자는 “과거에는 서류 보완 요구가 많고 관계부서마다 서류가 며칠씩 머무르는 바람에 창업희망자들이 불만이 많았다”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희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익산〓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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