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미니정보]개인연금 5년내 해지땐 감면세금물어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30대라면 일단 가입해 두는 게 좋지만 개인연금은 10년이상의 장기상품이고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제한이 까다롭다는 제약이 있다.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개인연금은 △퇴직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직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시엔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으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없어진다.

이같은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경우 손실이 많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납입한 금액의 4%(최고 연 7만2천원)다. 매달 20만원씩 3년간 7백20만원을 불입하고 중도해약을 하면 28만8천원의 추징금을 물게 된다. 이자소득세(22%)와 중도해지수수료(2년 미만은 해지액의 2%, 5년 미만은 1%)도 따로 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배당률이 연 20% 이상으로 인기가 높은 이 상품은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것. 피복비 운전보조금 본인의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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