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자로 판정되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져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례별로 알아본다.
▼중복통장을 개설한 날이 다를 때〓먼저 가입한 통장의 비과세혜택만 인정한다.
한 사람 또는 한 가구의 가족이 중복계좌를 튼 경우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중복통장을 개설한 날이 같을 때〓가입자 본인이 비과세대상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세대원 중 2명이 같은 날 개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중복통장이란 사실을 통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가 비과세 대상을 하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잔액이 많은 통장 △잔액이 같을 경우 가입시간을 따져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대를 합쳐 중복통장이 될 때〓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이 비과세로 된다.
선택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먼저 가입한 통장이 비과세통장이 된다. 다만 결혼 또는 부모(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이상)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중복통장인 된 경우 모두 비과세혜택을 준다.
▼세금우대통장의 경우〓세금우대는 1인1계좌가 원칙. 중복계좌인 경우 먼저 가입한 통장의 세금우대만 인정한다.
세금우대상품군(群)별로 하나씩 가입하면 세금우대가 모두 인정된다.
즉 △소액가계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투자신탁에서 판매하는 예금 적금 부금) △소액채권저축(증권사 특수은행에서 판매하는금융채) △노후생활저축(은행투신사에서 판매하는 노후생활연금저축 및 신탁)을 각 군별로 하나씩 가입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은 별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이강운기자〉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