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8 08:001998년 3월 1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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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는 거리나 버스정류장의 가판대에 무료로 비치해놓고 있어 우리 아이들도 한번씩 가져오는 수가많은데혹시나아이들이 이런 광고를볼까민망스러울때가 많다.
그런데 이같은 음란성 광고를 규제할 담당기관이나 관련 법조항이 없어 실제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만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고작이라는 것이다.
최전희(서울 강남구 도곡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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