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가해지는 이같은 시련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직종에서 광범위하게 몰아치고 있다. 기존 직장인들의 고통에 비할 정도가 못된다는 것을 알지만 새내기 직장인들도 할 말은 있다.
우선 기업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항할 도리가 없다. 또한 현행 국내노동관련법에는 인사발령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에 앞서 각 관련기업들은 인재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형희재(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