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다단계판매 피해급증, 파격적 조건제시 조심

  • 입력 1998년 3월 19일 08시 27분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저한 대처가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친구나 친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접근하는게 특징이다.

또 수당을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만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판매원수첩,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회사와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며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필요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 및 상품을 판매회사에 발송해야 하며 그래도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하면 된다.

(천리안·KIM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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