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주로 친구나 친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접근하는게 특징이다.
또 수당을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만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판매원수첩,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회사와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며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필요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 및 상품을 판매회사에 발송해야 하며 그래도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하면 된다.
(천리안·KIM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