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윤리법을 빨리 제정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접대나 선물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직을 낳는 온상에 메스를 대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관(官)’의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항상 외부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때문에 긴장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사이에 국민편에 서는 의식을 정착시켜 윤리관 마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체포된 대장성 금융검사관들은 거액의 접대를 받고 금융검사대상 지점과 일정을 알려주었다. 일본은행 간부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밀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은 권한을 가진 관료 등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자가 모여드는 구도 때문에 생겼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보를 사물화(私物化)했다.
많은 관료가 이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주택금융전문회사 문제나 에이즈약(藥) 사건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정보은닉은 너무 많다.
이런 구조를 깨고 정보를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일은 원래 국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이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스스로 정보공개를 요구, 정책결정과정과 세금의 사용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국이 거부하거나 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不服)신청을 하거나 재판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곧 정보공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법률공포에서 시행까지 2년이나 걸린다.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실시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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