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기봉/호적 이혼기록 삭제 부작용 고려를

  • 입력 1998년 3월 23일 09시 04분


‘이혼기록 삭제 호적법 분가할 경우 적용 안돼’라는 독자의 편지에 의견이 많다. 호적은 신분상의 중요한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증하는 유일의 공문서다.

물론 이혼기록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적 분가 등에 의해 호적이 옮겨진다 해도 전호적을 열람하면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호적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과거 혼인한 사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혼기록 삭제로 인한 가정불화를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재혼을 했을 경우 혼인사실 기록이 없어져 출생근거가 없어진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기봉(인천 계양구 작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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