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밤엔 운전시야 낮보다 좁아

  • 입력 1998년 3월 23일 20시 59분


평소 도심지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운전자가 모처럼 탁트인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과속을 하기 쉽다는 얘기다.95년10월 중순 어느 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화물트럭 운전사 오모씨(34)는 충남 청양에서 광주로 차를 몰고 있었다. 오씨의 차 앞에는 이모씨(35)의 승용차, 그 앞에는 정모씨(43)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다.

밤 11시가 다 된 늦은 시간. 시속 60㎞를 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던 정씨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뒤따르던 이씨도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았다.

문제는 시속 80㎞로 달리던 오씨. 운전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지만 이씨와 정씨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차례로 들이받고 말았다. 어두운 밤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이씨의 승용차는 도로 옆으로 뒤집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안에 있던 3명이 모두 숨졌다.

이 사고의 경우 오씨의 일방과실로 간주된다. 오씨의 화물트럭이 가입한 보험사가 승용차에 타고 있다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야간에는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낮에 비해 훨씬 좁다. 그만큼 안전거리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승용차나 승합차 모두 2만원이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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