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美의 대형트럭 대처]전문가 진단

  • 입력 1998년 3월 23일 20시 59분


미국에서 영업용 대형트럭 운전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체적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정신병력자, 고혈압 환자, 안경을 써야하는 시력이상자, 색약자 등은 아예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이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의학적 검사절차가 여간 엄격한 게 아니다.

일단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여러가지 필기시험과 기능검사를 거쳐야 한다. 차량의 구조와 고장수리, 위험물의 속성과 이것들을 다루는 법, 사고시의 각종 구급처치법, 연방정부가 정한 각종 안전규제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사설학원에서 몇달씩 훈련을 쌓는 일도 흔하다.

트럭 차체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 각 운수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독자적인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4천5백여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자 단체인 전미트럭운수업체연합회(ATA)도 트럭의 안전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트럭안전에 관한 연구와 함께 수준높은 공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트럭운전자격 조건이 미국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도면에서 안전규제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속도표시등과 운행기록장치, 여기에 속도제한기까지 달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운수업체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한 규정이 돼버렸다. 지입률이 80∼90%에 달하는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노력이 없다면 운전자에 대한 자격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도로에서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물류비의 증가 못지 않게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교통사고비용도 심각한 것이다.

이상용(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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