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구청을 직접 방문,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던 취득세등록세등을 4월 중순부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은 납세자가 보낸 내용을 심사, 세금액수를 결정한 뒤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다. 기한이 지나서 고지서가 도착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화로 미리 알려줄 계획.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 사업소세 등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액수를 신고하는 ‘신고납부세금’이다. 02―731―6260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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