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조합원 무주택요건,내달부터 1년으로 단축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서울시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조합원 자격 중 무주택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시는 소형위주이던 재개발 아파트를 6월부터 중대형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소형아파트 기피현상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을 막기 위해 △60㎡이하 50% △85㎡이하 30% △85㎡초과 20%로 돼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비율을 조정한다는 것. 재건축아파트나 민영주택의 경우 지난1월 소형 중형 대형 평수비율이 2대 4대4로 완화됐다.

〈하태원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