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자유화〓정부는 국가안보, 마약과 무기거래 자금 등의 세탁, 해외송금을 통한 편법증여 등을 제외한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방침.
기업들이 시설재투자나 운전자금으로 들여오는 현금차관 및 상업차관 등은 용도에 관계없이 상당부분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1인당 여행경비 1만달러, 투자이민 가구당(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 해외송금 5천달러 제한 상한선 등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국인들의 외화유출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외환위기 조짐이 보일 경우 국민이 국내자산을 처분, 대거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사후관리 강화〓정부는 4월중 종합적인 외환관리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세계은행(IBRD)과 협의해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복잡한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 내용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시 필요조치〓정부는 외환위기가 재발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외환 거래를 중단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보여 개장 10여분만에 거래가 중단된 경우처럼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를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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