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이다, 벤처산업 지원이다 해서 자금지원 계획을 많이 접하지만 정작 대출기관을 찾아가면 재무제표 담보 등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 기업에 한해 그것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가 있어야만 한다.
언젠가 특허권을 지적재산권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특허권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아직 그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얻어봤자 자기자본이 없으면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지정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판정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으나 무소식이다.
실직자 생계지원,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잠자고 있는 신기술 신상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김동진(인천 계양구 작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