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군국주의로 계속 팽창일로를 걷던 일본은 1938년 4월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 이에 따라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쪽에서 한국인들을 대거 사할린의 탄광이나 군사기지 건설현장으로 데려갔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숫자가 당초 15만명에 이르렀으나 이중 10만명이 일본으로 이주, 종전 당시에는 5만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 자료에는 6만∼8만명이 강제모집이나 징용 등의 형태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며 이중 2만5천∼4만3천명이 사할린에 남은 것으로 돼 있다.
어쨌든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일본이 철수할 당시 한인은 일본사람이 아니라며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38만명에 이르던 사할린 거주 일본인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일본은 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한인들의 일본국적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5년 8월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을 거쳐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항증명서발급신청서 2천부를 사할린에 보냈다.
이에 따라 한인 3명이 당시 소련당국의 출국승인을 받아 76년 4월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해 발생한 미그 25 전투기의 하코다테 탈출사건으로 일소관계가 악화돼 더 이상의 귀환은 실현되지 못했다.
87년 일본에선 사할린 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파 국회의원들의 간담회가 발족됐고 88년4월 홋카이도신문과 동아일보의 보도는 한일 양국에 사할린문제를 여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개인차원의 영주귀국이 88년에 시작됐으며 적십자사를 통한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길은 각각 89년과 92년에 열렸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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