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위원회 에르베 브루주위원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저널리즘학교 교장과 프랑스TV 사장을 지낸 그는 95년부터 임기 6년의 방송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방송위원 9인은 임기 중 해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도 자체 편성해 집행하므로 방송위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소개했다.
방송위는 또 공영방송사(프랑스TV) 사장 임명, 사설방송국 허가, 프로그램 감독 등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즉각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처음 찾은 그는 13일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과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을 예방한데 이어 14일 오후에는 방송회관에서 방송규제기구의 역할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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