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은행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의 규모가 너무 커 기업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여신한도 축소 방안을 마련, 7월15일경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특정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최고 45%까지로 돼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은 특별거래관계에 있는 B그룹에 대한 총대출을 A은행 자기자본의 최고 45%까지 해줄 수있도록 돼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준은 25% 안팎이다.
정부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초과분 해소시한도 당초에 정한 2000년 7월31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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