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완화 관련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혼동하기 십상이다.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전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남보다 한발 앞선 재테크 요령이다.

건설교통부가 5월 이후 법령을 바꿔 시행에 들어갈 주요 정책사항을 짚어본다.

▼분양권 전매 허용〓정부는 8월부터 민영주택 분양권을 제삼자에게 팔 수 있게 할 예정. 국민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도록 전매금지 기간이 단축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분양권 매매 허용시점을 ‘계약금이나 1회분 중도금 지불 이후’로 정할 방침이다.

▼청약예금 금액 변경〓6월부터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만 지나면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금액을 바꿔 더 크거나 작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년이 지나면 한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었다.

다만 소형에서 대형으로 평형을 늘릴 경우에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실제 청약까지 3년이 걸린다.

▼재당첨 제한기간〓4월 하순부터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지역에 있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됐다.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지역의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임대주택 조기분양〓하반기부터 사원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고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 규제 완화〓하반기부터 오피스텔의 주거면적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렸고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을 폐지했다.

▼조합주택 설립 개선〓7월부터는 모든 무주택자와 세대주 동일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직장 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18평 이하를 20% 건설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택지소유상한제 폐지〓7월에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해 누구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택지를 마음대로 사거나 처분할 수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은 가구당 2백평, 법인은 업무용만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세 경감〓아직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다. 건교부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1가구 1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각각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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