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공익상 꼭 필요하고 잘 보존돼야 한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은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과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했는데 새 정부는 좋은 제도의 시행에 따른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구역재조정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근거없이 해제돼서는 안된다는 당부다.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할텐데 보상이나 국가매입이 가능하겠느냐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다.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특수정책기획단’에서 환경평가, 재조정 기준,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재조정 기준은 환경부의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국토관리 차원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근린공원 등 녹지상태를 반영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방안을 절대적인 보전지역과 생산적인 보전지역으로 개념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보상방안으로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매입 계획을 추진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와 공유지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와 교환 임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토지관리 및 국토균형개발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토지채권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9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조정작업을 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점검을 거쳐 근거있는 조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김학주<국민회의 제2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