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전세금 분쟁이 확산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단계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서울지법 본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5만6천8백22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2백9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에도 1·4분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천8백44건보다 2.4배가 많은 5만5천3백65건의 가압류 신청이 접수됐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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