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금대출 문답]올 1월후 계약만료분만 지원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18일 이후 자금을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신청 후 2∼3일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때 반드시 세입자와 주택은행 지점에 동행해야 한다.”

―서울 강남에 전용면적 85㎡ 짜리 아파트를 7천8백만원에 전세놓은 집주인이다. 지원 대상이 되나.

“안된다. 전세금액이 최고 한도인 7천5백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31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7천만원짜리 전세를 놓았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융자금 한도는 전세 계약금의 30% 이내로 하고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7천만원짜리 전세는 최고한도인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4가구를 전세놓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 유형에 구분없이 한사람당 모두 3가구씩 지원이 가능하다. 3가구에 최고 6천만원이 가능하다.”

―6천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1년 후 모두 상환해야 하나.

“1년 후 6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천2백만원을 갚는다면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1년 후 다시 1천2백만원을 상환하면 잔액(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1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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