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보태 쓰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비리’가 아니라 치부를 목적으로 한 ‘축재형 비리’라는 점도 충격적이다. 구속된 강남경찰서 방범과의 한 경사는 3개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5백만∼8백만원씩 1년6개월간 모두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서울 강남의 59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아파트 상가 등 10여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재력가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아예 경찰관과 구청직원들에게 이익의 절반을 뜯기는 것을 각오하고 그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업주들은 경찰관과 구청직원을 사실상 ‘동업자’로 삼아 대형업소를 차리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해 월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돈을 상납하고도 이문이 남는 술집장사도 요지경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서 온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있는 판에 이들 업소의 주고객인 부유층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룻밤에 수백만원씩 써가며 흥청망청 놀아난 행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과 같은 공무원부정비리사건에는 항상 상급자에 대한 상납의혹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도 그런 대목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설령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해당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부정부패는 서울 강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공직자의 이런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일선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여전하다고 한다. 말단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말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작은 일’로 치부할지 모르나 그런 부정부패가 쌓이면 결국 나라를 망치는 데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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