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업측은 700유료전화서비스로 상품을 응모하게 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인기상품응모의 경우는 하루에 몇 만통의 전화가 결려 오는데 번호부여에 따른 비용과 세금을 떼도 수십, 수백만원의 이득이 생긴다. 응모기간이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버는 돈은 응모상품구입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기업이 이익분배차원에서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상품을 주고 게다가 그것으로 이익까지 남긴다는 것은 부당하다. 기업은 상품응모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일반전화에 의한 응모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충익(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