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교육청,「교수기기 조작능력 등급제」실시

  • 입력 1998년 5월 8일 10시 55분


경북도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의 학습 기자재 조작능력 부족으로 컴퓨터와 교육용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2년간 ‘교수기기 조작능력 등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해 매년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왔으나 교사들이 기기 조작법 습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을 포함한 각급 학교 교원 및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기조작 능력을 5단계(A∼E)로 평가하기로 하고 A등급의 경우 인사고과시 가산점을 주거나 희망근무지 우선배치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올해 1차 평가의 하한선을 컴퓨터 E등급, 일반 교수기기 D등급으로 설정해 미달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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