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대학 특례 입학자격에 ‘엄마의 체재기간’이라는 것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조부모의 중환이나 누나의 재수 등으로 엄마가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주재원의 가정은 여태껏 생각지도 못했던 규정때문에 뒤늦게 체재기간을 맞추느라 한달에도 서너번씩 김포와 나리타를 오가고 있다.
IMF시대를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에게도 편입학의 문을 넓혀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처음부터 국내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에게 ‘엄마의 체재기간’을 조건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입시지옥인 일본도 특례제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해외근무확인이다.
김성문(일본 도쿄 나카노(中野)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