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마련될 경우 북한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탈북자는 운전면허 취득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필기시험만 보고 실기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한의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등은 2년 정도의 추가 교육을 받게 한 후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차관 주재로 17개 관련 부처의 실국장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탈북주민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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