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노믹스]분양아파트, 해약보다 연체가 낫다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중도금을 연체하더라도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최근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가계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중도금을 붓는 사람들중에 이같은 고민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해약보다는 연체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작년 5월 32평형 아파트를 1억7천만원에 분양받아 현재 3차 중도금까지 치른 김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는 당초 분양금의 30%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은 99년 6월로 예정된 입주시점에 전세(7천만원)를 빼서 치를 계획을 세웠다.

김씨가 아파트를 해약하면 위약금(1천7백만원)과 3차까지 낸 중도금 이자(세후 이자율 14% 적용)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천5백77만5천4백58원이 손해. 김씨가 해약후 찾은 중도금(6천8백만원)을 입주시점까지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자 9백25만원이 생긴다.

결국 김씨가 해약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이득을 계산하면 1천6백52만5천4백58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김씨가 나머지 중도금을 연체한 후 입주시점에 한꺼번에 낸다면 연체료 8백81만3천8백81원을 내야 한다.

결국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면 7백71만1천5백77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8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떼이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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