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6 08:541998년 5월 16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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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은 입후보자들이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예금통장을 통해서만 사용토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맞춰 개발됐다.
통장 가입자격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한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이 통장을 이용할 경우 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가 선거관련 비용 입출금 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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