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주민등록 주소 잘못됐을땐 어떻게…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 문 ▼

지난해 10월말 전세 보증금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새 주소를 잘못 옮겨 적었다. 그 뒤 집주인의 채권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신청한 뒤 경락을 받고 셋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을 비워줘야만 하나.(경남 밀양 신모씨)

▼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제삼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집주인 이외의 제삼자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기간중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서 에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을 올바로 적었다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대항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신씨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새 집주인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돌려줘야 할 입장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