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 주택 분양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재정경제부 주택은행 등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말 이전에 분양공고 후 3순위까지 분양접수를 끝냈으나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9만7천여가구 중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인 7만3천4백41가구다.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가서 미분양아파트로 등록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지원금은 전용면적 기준 18평 이하(3만3천8백33가구)에 대해 1천5백만원, 18평 초과 25.7평 이하(3만9천6백8가구)에 대해선 2천5백만원이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약 9천가구)의 경우 분양자 명의로 직접 대출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시공업체에 우선 자금이 대출되고 준공 후에 입주자 명의로 전환되며 일정 기간에 입주자가 나누어 갚으면 된다.
대출조건은 △18평 미만은 연리 9.5% 정도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18∼25.7평 미만은 연리 17∼18% 선에 5년 분할상환이 될 것이라고 주택은행 등 관계자들이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대출재원은 국내에서 주택채권을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며 해외에서도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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