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변호사, 그밖에 경찰 소방 세무 단속과 인허가에 관련된 공직자에게 숱한 부정요소가 잠재돼 있다는게 일반 시민의 시각이다. 너무 경직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에 맞추려다 보니 곳곳에 부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법규의 수정을 건의해도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며 대민봉사는 뒷전이고 단속으로 일관하는 이상 검은 공생의 고리는 끊을 수 없을 것 같다.얼마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비리에 관하여 양심선언을 했으나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승진(수원시 팔달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