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여건이나 금융시스템 수용능력에 비춰 일시에 외환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외자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7월 1일부터 기업이 중장기 외화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단기 금융상품 투자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부동산 매입을 자유롭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등 소모성 경비를 포함한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시점인 2001년 이후로 미루었다.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연구원은 외환거래자유화가 이뤄지면 현재 국내 금리수준이 국제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40억∼60억달러 외환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자본의 해외유출이 유입보다 많았으나 이는 일본 경제가 불황이고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경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걱정된다.
외환규제 폐지로 투기성 핫머니(헤지 펀드)의 이동이 증대하면서 통화 환율 금리 등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 것.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 항상 외환위기에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 증대와 파생금융거래 증대를 촉발, 기업 재무구조 악화와 외환수급 불균형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간 불법 변칙거래 성행과 외환의 국내시장 지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환율과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운영하되 헤지펀드의 유출입이 포착될 때는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정책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자본거래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칠레가 도입한 적이 있는 토빈세(외환거래세)와 브라질이 채택한 외환가변예치제 등의 신설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최소한 6개월∼1년 전에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이 완전 시행되는 2001년이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자유화규약 항목 91개중 85개가 자유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중상위그룹 수준으로 외환거래자유화 비율이 높아진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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