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중기(1∼3년 만기)외채 차입 및 외화증권(1∼3년) 발행 자유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유화한 3년이상 상업차관 도입 영구히 자유화 △수출입과 관련한 단기신용 제한없이 사용 △외상수입 대상품목과 대금 지급 기간 제한 폐지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 관련 제한 폐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사후송금 방식 수입 및 수입 선급금 지급제한 폐지
▼99년 4월1일부터 시행〓△본사와 해외지사간 또는 해외거래기업간 대금결제시 상계에 의한 지급 혹은 영수를 허용 △국내 계열사간 또는 거래 기업간에 외화로 직접 결제 가능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및 기업의 해외예금한도(3백만달러) 해외사용제한 철폐 △대내외 지사 설치와 관련된 제한 폐지 △해외에서의 금융업 영위가 가능해 수출 및 해외 현지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할부금융회사나 팩토링회사 설립 가능 △기업의 금융업 및 비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해외직접투자 완전 자유화 △용도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2001년1월부터 시행〓△1년이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 △외국금융기관과 직접 파생상품거래 가능
[외국인 국내 투자]
▼7월1일부터〓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 취득 허용 △국내 부동산(건물 포함) 취득 전면 허용 △10% 미만의 국내 비상장 주식 취득 허용 △국내 증권투자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폐지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된 증권 발행 허용
▼2001년1월부터〓△외국인의 국내 예금 및 신탁가입과 원리금의 대외송금 허용 등 국내 예금시장 완전 개방 △여행경비 해외친지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등 한도제한 폐지
[금융]
▼7월1일부터〓△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 및 부채관리(포지션관리)를 종합포지션관리로 전환 △현물환 및 선물환의 매입 및 매각초과 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 운용 허용
▼99년 4월1일부터〓△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 허용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외국환중개회사 설립 허용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금융업 및 비금융업 진출과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외화매입 및 매각 업무 등 환전업 등록시 영업허용
[개인]
▼99년4월1일부터〓△국내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물품구입대금 증여 금전대차 부동산매입자금 등 외화 지급 가능
▼2001년부터〓△해외 금융기관 예금계좌 개설 자유화 △해당 계좌를 통해 통신판매 대금 등 지불 가능 △개인의 해외차입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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