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마련, 4월30일 현재 중복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세금우대통장에 중복가입했을 때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처음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처음 개설한 통장의 세금우대 배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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